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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 가정에 긴급한 생계, 주거, 의료 지원을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소득 및 재산 조건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인상 (2024년)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예고 기간은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실직이나 기타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을 요청하려면 관할 시군구(읍면동)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024년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안 ※
가구 구성원 수 | 2023년 지원금(원) | 2024년 지원금(원) |
1인 | 623,300 | 713,100 |
2인 | 1,036,800 | 1,178,400 |
3인 | 1,330,400 | 1,508,600 |
4인 | 1,620,200 | 1,833,500 |
5인 | 1,899,200 | 2,142,600 |
6인 | 2,168,300 | 2,437,800 |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신청 대상 및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주 소득자의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 다양한 상황을 포함합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따라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긴급 복지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시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건복지부 누리집 자료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지원금 추가정보 및 결론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지원 요청 기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나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긴급 복지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 가정이 긴급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신청 절차와 조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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