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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서 겨울의 도래가 느껴집니다. 이 시기에는 난방비 부담이 커지는데, 현재 물가 상승으로 모든 비용이 오르고 있어 난방비 걱정이 앞섭니다. 만약 에너지바우처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최대 284,4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알아보기
▶ 에너지 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에 한해 주어집니다.
▶ 소득 기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가구원 특성 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 중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 영유아: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알아보기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여름 | 31,0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충액 | 24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 위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 아님.
- 겨울 에너지 바우처 일부를 여름 에너지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음.
- 여름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겨울 에너지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와 연락을 취한 후,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유용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에 해야 합니다.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을 클릭하고, 그다음 "복지서비스 신청"을 클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 알아보기
에너지 바우처 프로그램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여름철 (7월 ~ 9월)
가상 카드를 이용하여 전기 요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정산됩니다.
2. 겨울철 (10월 ~ 4월)
● 실물 카드: LPG, 등유, 연탄 등을 판매하는 장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카드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 가상 카드: 도시가스, 전기 요금, 지역난방 중 본인이 사용하는 난방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요금이 정산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사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춰 가상 카드 또는 실물 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알아보기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 (www.energyv.or.kr) 접속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확인 방법 콜센터 1600- 3190
● 방문확인 :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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