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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운행합니다.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안전한 택시로, 서울시는 1인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제공하며, 올해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후 내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 서울시 16개 자치구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금천, 도봉, 동대문,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용산, 중랑)에 거주 중인 영아(24개월 이하)를 둔 가정
• 23년 16개 자치구 시범사업 후 24년 전 자치구 확대 예정
• 서울시 시범 자치구 거주 영아(24개월 이하)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질적인 양육자 중 1인으로
부, 모, (외) 조모부,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
• 두 명의 양육자가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1명만 신청해야 함
• 2021.1월~6월생 지원 대상 포함 (2023.7.31까지 신청)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영아 1인당 아이. 엠 택시 이용 포인트 10만 점 지급
• 지급방식 : 앱호출 시 이용 가능 포인트를 아이엠 앱으로 지급
• 예산 소진 시 종료
•아이. 엠 택시 이용방법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사용
• 신청기한 : 2023.5.24 ~ 2023.11.30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만 24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영아
• 2021.1~2021.6 출생자의 경우 사업 초기임을 적용하여 한시적 예외 허용 (2023.7.31까지 신청)
• 사용기한 : 2023.12.17 (사용기한 경과 시 포인트 소멸)
•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나들이 병원 인근 외출 시 사용으로 이동목적 제한 없음
서울엄마아빠택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 등록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앱 업로드, 본인 및 세대원 이름 모두노출)
• 주민번호 뒷자리 전체 노출, 1개월 초과한 등본, 등본발급일자가 없는 경우, 등본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한 경우 모두 거절사유에 해당됨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등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호출 : 1688 - 7722), 전용 단축번호 5
•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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