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에서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운행합니다.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안전한 택시로, 서울시는 1인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제공하며, 올해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후 내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서울시 16개 자치구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금천, 도봉, 동대문,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용산, 중랑)에 거주 중인 영아(24개월 이하)를 둔 가정

 

23년 16개 자치구 시범사업 후 24년 전 자치구 확대 예정

 

• 서울시 시범 자치구 거주 영아(24개월 이하)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질적인 양육자 중 1인으로

부, 모, (외) 조모부,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

 

두 명의 양육자가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1명만 신청해야 함

 

• 2021.1월~6월생 지원 대상 포함 (2023.7.31까지 신청)

 

 

서울엄마아빠택시-신청-바로가기
서울엄마아빠택시-신청-바로가기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엄마아빠택시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내용

 

지원금액 : 영아 1인당 아이. 엠 택시 이용 포인트 10만 점 지급


• 지급방식 : 앱호출 시 이용 가능 포인트를 아이엠 앱으로 지급

 

• 예산 소진 시 종료

 

아이. 엠 택시 이용방법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사용

 

• 신청기한 : 2023.5.24 ~ 2023.11.30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만 24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영아


• 2021.1~2021.6 출생자의 경우 사업 초기임을 적용하여 한시적 예외 허용 (2023.7.31까지 신청)


사용기한 : 2023.12.17 (사용기한 경과 시 포인트 소멸)


•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 나들이 병원 인근 외출 시 사용으로 이동목적 제한 없음

 

서울엄마아빠택시-이용-방법
서울엄마아빠택시-이용-방법
서울엄마아빠택시-이용-방법

 

서울엄마아빠택시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 등록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앱 업로드, 본인 및 세대원 이름 모두노출)

 

주민번호 뒷자리 전체 노출, 1개월 초과한 등본, 등본발급일자가 없는 경우, 등본대신 가족관계등록부 등록한 경우 모두 거절사유에 해당됨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등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약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호출 : 1688 - 7722), 전용 단축번호 5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엄마아빠택시-큐알코드
서울엄마아빠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