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소식을 소개합니다.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손주 돌봄 수당'과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인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비 지원 대상

 

서울시에서는 영아 양육 지원을 위한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에서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 중에서 만 24개월부터 만 36개월 사이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부부의 합산소득에서 25%를 경감하여 소득 기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육공백 가정'이라는 용어는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을 포함하여,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서울형-조부모-손주-돌봄비-지원 서울형-조부모-손주-돌봄비-지원 서울형-조부모-손주-돌봄비-지원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조건에 해당되는 가정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월소득금액기준, 세전)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원 8,102,000원 9,497,000원 10,842,000원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으로는 거주 중인 지역구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서울시 출산 육아 종합포털 '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 23년 9월 오픈 예정)에서 부모(양육자) 가신청

 

 

조부모-손주-돌봄비-신청-바로가기
조부모-손주-돌봄비-신청-바로가기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 23년 9월 오픈 예정)에서 부모(양육자) 가신청

서울형-조부모-손주-돌봄비-지원절차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비 지원 주요 내용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가정은 매월 30만 원의 돌봄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4촌 이내의 친인척(영아를 기준으로)이 한 달 동안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면 해당 가정에 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가정이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선호한다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받게 됩니다. 이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 '돌봄 플러스', 그리고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등이 있습니다.

서울형-조부모-손주-돌봄비-지원 서울형-조부모-손주-돌봄비-지원 서울형-조부모-손주-돌봄비-지원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비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돌봄 수당은 만 24개월부터 36개월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원됩니다. 이러한 연령 제한은 대체로 3살 이전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보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한 가정에서는 최대 3명의 영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영아 한 명의 경우 월 30만 원(월 40시간 이상 돌봄 필요), 두 명의 경우 45만 원(월 60시간 이상), 그리고 세 명의 경우 60만 원(월 80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요구되는 돌봄시 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소한 한 아이당 하루에 2시간 이상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에서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정은 이번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친인척이 돌봄을 도와줄 수 없는 가정의 경우, 서울시와 협약한 세 민간업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비 신청서류

 

공통으로, 2023년 2월 이후 발행된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 통지서는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결정서로,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한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격 판정 결과,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유형 가~다형까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형-조부모-손주-돌봄비-지원 서울형-조부모-손주-돌봄비-지원 서울형-조부모-손주-돌봄비-지원

조부모 돌봄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아동의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와 돌봄비를 받을 통장의 통장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아이돌봄비의 수급자로는 부모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수급자는 서울시민이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경우, 수급자로 부모를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