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 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소식을 소개합니다.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손주 돌봄 수당'과 전국적으로 확대 예정인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손주 돌봄비 지원 대상 서울시에서는 영아 양육 지원을 위한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에서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 중에서 만 24개월부터 만 36개월 사이의 영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부부의 합산소득에서 25%를 경감하여 소득..

서울시에서는 24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운행합니다.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등을 갖춘 안전한 택시로, 서울시는 1인당 10만 원의 '택시 이용권'을 제공하며, 올해 1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 후 내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대상 • 서울시 16개 자치구 (강동, 강북, 강서, 관악, 광진, 금천, 도봉, 동대문, 마포, 서초, 성동, 성북, 양천, 영등포, 용산, 중랑)에 거주 중인 영아(24개월 이하)를 둔 가정 • 23년 16개 자치구 시범사업 후 24년 전 자치구 확대 예정 • 서울시 시범 자치구 거주 영아(24개월 이하)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질적인 양육자 중 1인으로 부, 모, (외) 조모부, 3촌 이내 친인척이 신청 • 두 명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