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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현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이신 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되고 있는 유보통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보통합은 이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유보통합은 간단히 말하자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보통합으로 달라지는 교사자격(교사양성 과정, 교사의 처우) 부분은 미래의 보육교사를 준비하는 분들과 현 보육,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께 큰 관심과 염려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보통합

 

유보통합 - 역사적 배경과 진행 상황

 

1995년부터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 진전은 더디었습니다. 2008년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통합에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그 이후 큰 발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고,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 6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했던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유치원과 동일하게 교육부 관할로 이관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어린이집(보건복지부 관할), 유치원(교육부 관할)으로 분리되어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던 체제를, 교육부 관할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체제로 변경되는 유보통합의 첫걸음으로, 유보통합은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됩니다. 

 

유보통합유보통합

 

 

유보통합 - 교사자격과 처우의 차이

 

 

어린이집, 유치원은 관할 기관이 달라서, 이로 인해 예산 집행, 관계 법령, 행정 절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사이에도 자격조건과 처우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최종학력이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며(전문대, 4년제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임용고시 합격이 필요합니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최종학력이 고졸부터 가능하며, 학위가 없어도 학점은행제나 기타 교육원을 통해 보육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두 직역 간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의 시행까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감독 기관을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해 교원 양성 체계 개선, 교육과정 개선, 통합 모델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하여 교육·돌봄 격차 완화 및 질 향상,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의 과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023년 말에 발표될 교사자격체제 시안은 확정안이 아닙니다. 시안을 기반으로 2024년 말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서 최종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 합니다.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계속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결책을 찾기까지 이는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유보통합유보통합유보통합

 

 

현재 어린이집 vs 유치원 차이점

 

 

  어린이집 유치원
소속 보건복지부 교육부
직위체계 원장, 보육교사, 기타 직원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타 직원
대상 영유아(만 0세~취학전) 유아(만3세~취학전)
기관구분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민간/가정/
부모협동/직장어린이집
국립/공립/사립 유치원
교사자격 보육교사 1급/2급
(보육교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수여)
-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에서 보육 관련 학점을 이수하면 됨
정교사 1급/2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교육부 수여)
- 대학에서 반드시 유아교육과를 전공하고 학점을 이수해야 함
수업일수 일요일, 공휴일 제외
연중무휴 운영
(방학의 경우도 자율등원기간이란 명칭으로 운영함)
법정 운영 일수(180일)
이후 원장 재량대로 운영
(방학의 경우 원마다 다르나, 한 달까지 운영되기도 함)
운영시간 - 종일제(12시간)
- 야간 보육
- 반일제(3~5시간)가 기본
- 시간 연장(5~8시간)
- 종일제(8시간 이상)

 

위에 표에서 보시듯 두 기관의 여러 차이가 있고, 교사자격을 얻기 위한 자격증 취득조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유보통합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또는 교사를 희망하고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최대의 관심사는 교사자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라지는 교사자격 대비하기

 

유보통합
중앙일보 1월 31일자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의 경우 3년제 또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는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 2급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수업뿐 아니라 봉사활동과 실습 부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현직에 근무하며 취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같은 수준의 학교에서 보육 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보통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유보통합이 시행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가 통합된 통합교사의 자격은 학교의 학과 과정을 통해서만 취득이 가능하여, 지금처럼 온라인을 통한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유보통합유보통합

 

 

학점은행제로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하기

 

구분 고졸 기준 전문대졸 이상
과정 기간 2년(4학기)
한학기 최대 8과목까지 인정되나,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활용하여 학점을 모으면 기간은 단축 가능
1년 6개월(3학기)
한학기 최대 8과목까지 인정되나, 자격증이나 독학사를 활용하여 학점을 모으면 기간은 단축 가능
온라인 강의 18과목 8과목
대면 강의 8과목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과 같으나,
각 과목별로 1회 출석 대면 수업이 있습니다)
8과목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과 같으나,
각 과목별로 1회 출석 대면 수업이 있습니다)
실습 과목 1과목 1과목
실습 시간 240시간 240시간
총 과목 수 27과목 17과목
자격증 신청 기준 27과목 이수한 후 신청 가능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후 신청 가능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실습세미나와 현장실습 과정도 필요합니다. 실습세미나는 오프라인 4~5회 출석 수업으로 진행되며, 현장실습은 6주 240시간의 실습으로, 월요일~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오전 9시~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만 인정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실습을 진행할 어린이집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 A, B등급을 유지하는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로 아동학사 취득하고, 대학원 진학하여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하기

 

 

  고졸/전문대졸 대졸
전공 60학점 48학점
교양 30학점  
일선 50학점  
총학점 140학점 48학점
- 전문대졸, 대졸의 경우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활용하고 부족한 학점만 이수하면 됩니다. 2년제는 최대 80학점, 3년제는 최대 120학점까지 학점은행제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4년제 졸업자의 경우 전공 48학점만 이수하면 학점은행제 아동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 전 대학 학점 외에도 자격증, 독학사 등을 활용하여 학점을 얻고 아동학사 학위 취득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아동학사 취득 후, 유아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진학 후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정규대학 졸업 후 유치원 교사의 경우 호봉제로 근무를 시작하는데 학사학위는 8호봉부터 가능하고, 정교사 1급 승급까지 10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석사학위의 경우 7호봉부터 가능하고, 1급 승급까지 1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본인의 여건상 가능한 부분 내로 최대한 빠른 취득이 가능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준비해 둘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

 

 

교육부 Q & A

 

아래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Q & A 내용 중, 가장 궁금할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더 많은 Q & A 내용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보통합

 

 

Q1) 현재 영유아 기관은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치원은 학교,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이 갑자기 학교가 되나요? 아니면 유치원이 보육기관이 되나요?

 

답변 1) 현행 법체계상 유치원은 국. 공립. 사립 3개 유형의 학교로, 어린이집은 국. 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등 7개 유형의 사회복지시설로 정의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마무리되고, 통합모델(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양 기관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통합기관의 성격은 유보통합 관리체계가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일원화된다는 점과 영유아기 발달 과정상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제안을 포함하여 통합기관의 성격을 영유아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Q2) 지금 3~5세 유아와 함께하는 교사입니다. 유보통합 이후에도 0~2세 영아를 담당하기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0~2세 영아들을 담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모든 유치원 교사가 의무적으로 0~2세 영아를 담당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해야 하나요?

 

답변 2) 현직 유치원 교사가 모두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합교사 자격취득 여부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교사 개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할 예정입니다.(*통합교사자격이란, 유보통합 이후 통합기관에서 영유아를 교육할 새로운 교사 자격을 의미함)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유치원교사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현 자격으로 퇴직 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단, 유치원교사 자격만을 소지하고 계신 선생님은 통합교사자격 취득 없이는 0~2세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Q3) 현재 유치원은 3~5세 유아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교사나 시설 등이 이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0~2세 아이들도 받아 들어야 하는 건가요?

 

답변 3) 유보통합이 획일화된 기관 운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 수요와 기관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기관별 장점을 살리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Q4) 단기 보수교육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답변 4) 단기 보수교육으로 통합교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유보통합 후 보육교사가 쉽게 유치원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고, 교사의 자격이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염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직교사의 자격취득 방안은 영유아교사로서 충분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방향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직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취득은 대학과 대학원 신. 편입학과정과 교직을 포함해 필요 전공학점을 취득하는 과정 등 전문성을 높일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Q5) 지금 온라인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유보통합 이후에 통합교사 자격으로 바꿔주는 것인가요?

 

답변 5)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온라인등을 통해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서 유보통합 이후 통합교사 자격으로 전환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자격체제 개편(자격 기준 및 취득 방법에 대한 내용)에 대한 내용은 2023년 말 개편 시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통합교사 자격취득을 원하시는 경우 시안 발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교육부 누리집에서 유보통합 주요 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유보통합 교육부 발표 1.pdf
1.88MB
2024년 유보통합 교육부 발표 2.pdf
1.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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